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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유도
근로 · 사업소득(월 10만원 이상)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청년(15 이상 ~ 39세 이하)
2024.5.1.(수) ~ 2024.5.21.(화)
복지로(www.bokjiro.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본인 저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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