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소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2023.1.1.이후)한 대전시 거주 무주택자 18~39세 청년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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