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생활법률상담소

청년생활법률상담소소개

청년의 문제해결 등 일상지원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로 금융, 주거 등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청년생활법률상담소
  • 사업기간 : 미정 (약 6개월, 2024년 사업운영 여부 미정)
  • 사업목적

    사회 초년생인 청년대상 금융․주거 등 범죄에 악용, 생활속 불안정 요소 발생에 따른 청년의 피해 급증(부동산 계약, 금융, 전세사기 등)에 따라 문제 해결 상담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의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18~39세)

상담분야

가정생활 관련 법률(혼인, 이혼, 상속 등)

자동차 관련 법률(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등)

직장생활 관련 법률(노동법, 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실업, 산재보험, 부당해고 등)

주거생활 관련 법률(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

성과 관련된 법률(성희롱, 성범죄 등)

세금과 법률(조세부과, 납세의무위반, 상속세, 증여세 등)

범죄 관련 법률(명예훼손, 모욕, 무고, 상해, 폭행, 낙태 등)

형사사건 절차관련 법률(수사, 고소, 불기소처분, 공판절차 등)

계약과 금전거래 관련 법률(보증, 공탁제도,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소비자보호 및 기타 법률

그 외 기타 생활법률

상담방식

상담 예약에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 청춘너나들이(대전 서구 둔산중로 19 샤크존 2층)

상담접수 ⇨ 위원배정(대전지방변호사회) ⇨ 상담신청관리(대전청년내일센터) ⇨ 법률상담(30분이내)

운영시간

주 1회(화) 10시~12시 / 14시~16시 ※ 현장 상황에 따라 상담 시간이 초과할 경우 최대 1시간 추가 진행

상담절차
  • 1상담신청대전청년내일센터
  • 2상담위원 배정대전지방변호사회
  • 3상담신청관리대전청년내일센터
  • 4법률상담방문상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네이버예약 (연결링크 :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754533/items/4625383?preview=1)

유의사항

  • 상담 신청 및 취소는 상담일 기준 1일 전 15시까지 가능합니다. ex) 화요일 상담은 월요일 15시까지 신청 및 취소 가능 ※ 당일 신청 및 취소는 불가능 ※ 상담 전일 15시 이후 취소 및 노쇼(No-Show)의 경우 이후 대전청년내일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담이 중단됩니다.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청년 (만 18~39세)
  • 상담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또는 재직(재학)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

2023년 수행기관 :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활동팀(070-7777-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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