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전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청년의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2022년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단위: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ㆍ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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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