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지원

청년인턴 지원소개

기업과 청년간의 현장 인턴 체험을 통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 미취업 청년: 지역 내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만18~39세)
  • 기업·기관: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지원 가능

지원내용

(인건비) 1인당 최대 3개월 / 월 2,156,880원(기업 부담 156,880원)

(교통비) 1인당 최대 3개월 / 월 50,0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http://www.jobdaejeon.or.kr(대전일자리시스템) 직접 신청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24, 833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 선택